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의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함
고용보험환급과정 (사업주훈련지원과정)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 위탁 계약서 출력 및 제출 방법 : MY캠퍼스 > 증빙서류 관리 > 고용보험 과정 다운로드 버튼 > 위탁계약서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절차 변경으로 인하여, 2017년 2월 개강 과정부터는 별도의 환급신청절차가 생략됩니다.
교육 종료 및 수료 후 교육비를 지급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산업인력공단 환급금 지급 시 입금 가능하며 수강신청 시 법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 적용 대상
진도율 80%, 평가 응시, 과제 제출 필수입니다.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가능합니다.
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 이상인 경우, 환급액이 진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1. 제조업 : 500인 이하
2. 건설업 : 300인 이하
3. 광업 : 300인 이하
4. 운수/창고/통신업 : 300인 이하
5.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6.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같을 때에는 임금 총액/매출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시, 회원님의 직장에서 그 과정을 수강해도 좋다는 뜻의 동의를 나타내는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회사 정보와 회사 직인을 날인해주세요.
(다운로드 경로 : MY캠퍼스 > 증빙서류 관리 > 고용보험 과정 다운로드 버튼 > 위탁계약서)
작성하신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다운받으신 곳과 동일한 경로인 증빙서류관리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학습시작일에 맞춰서 SMS와 메일을 통하여 안내가 나갑니다. 수료를 위하여 열심히 학습 바랍니다!
휴넷은 최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노동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훈련생 보고를 마무리 합니다.
수료 기준을 확인하시어 주어진 기간 동안 학습을 완료합니다.
학습이 종료되면 수료/미수료가 통보됩니다.
휴넷은 수료자 명단을 노동부 전산망에 입력합니다.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절차의 간소화로 17년 2월 개강 과정부터는 환급신청 절차가 생략됩니다.
휴넷은 학습 종료 이후 학습자를 대신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한 학습자의 훈련비용지원신청을 진행합니다.
교육 종료 및 수료 후 교육비를 지급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산업인력공단 환급금 지급 시 입금 가능하며, 수강신청 시 법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모사답안으로 판정 된 경우 과제 점수 0점 부여 후 “미수료” 처리 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확인 한 뒤 모사답안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기존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를 통합한 제도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및 평생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구직, 자영업 관계없이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 300만원 정부지원금은 개인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사업주 지원 금액은 기업에 따라 상이하오니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및 발급이 되지 않음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계좌의 유효기간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하여 지원이 가능함(계좌 총한도는 500만원 초과 불가)
구 분 | 추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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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잔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차감한다.
구 분 | 차감액 | |
---|---|---|
질병ㆍ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
3회 | 100만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
01. HRD-Net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02. 로그인 > 마이서비스 > 마이카드 > 발급신청
03. 신청서 작성 및 카드 신청
신청 후 수령까지 최소 1~2주 소요
*발급관련 및 진행절차는 HRD-NET 홈페이지 또는 관할고용지원센터로 문의
01. 휴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02.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중 원하는 과정신청
03.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자비부담금 결제
04. HRD-NET 사이트 접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중 휴넷 신청 과정 동일하게 수강신청
학습시작일부터 학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