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안내

고용보험 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 이란?

사업주가 직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 비율이 상이합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강절차

STEP 01. 휴넷 수강신청

교육비는 전액 선결제되어야 하며, 학습종료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법인카드 결제 또는 사업장 명의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진행해주세요!

STEP 02. 위탁계약서 제출

회사에서 휴넷에 훈련을 위탁하여 진행하겠다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해주세요.
아래 경로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 가능합니다.

  • * 경로 : 마이캠퍼스>증빙서류관리>다운로드버튼>위탁계약서
  • * 회사 직인날인 필수

STEP 03. 학습

카톡/메일로 학습이 안내됩니다. 수료기준을 확인하시어 학습기간 내 열심히 수강해주세요!

STEP 04. 수료

학습종료 후 최대 14일 내 수료여부가 결정되며,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응시 대상자인 경우, 학습종료 후 7일 이내 1회 평가/과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 수료증 발급경로 : 마이캠퍼스>증빙서류관리>수료증
  • * 재응시대상 : 진도율80%이상, 평가항목 모두 응시

STEP 05. 환급금 신청

학습종료 1개월 후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환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 * 환급대상 : 수료자 또는 미수료자 중 진도율 50% 이상
  • * 환급절차 : MY캠퍼스 결제증빙 다운로드→직업훈련포털(hrd.go.kr) 결제증빙 첨부하여 신청

자세한 신청방법은 상단 [환급금 신청가이드] 탭을 참고해주세요!

STEP 06. 교육비 환급

직업훈련포털(hrd.go.kr)에 등록한 회사 계좌정보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급일정은 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 1. 수료자 (환급금=기업규모에 따른 환급금 전액)
  • 2. 미수료자 중 진도율 50% 이상 (환급금=기업규모에 따른 환급금*진도율*80%)

훈련비용 환급절차

  • 1. MY캠퍼스에서 결제 증빙서류 다운로드 (MY캠퍼스>증빙서류관리>결제관련다운로드)

    결제 수단에 따라 아래 항목의 증빙서류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 법인카드 결제 시 : 수납확인서&매출전표, 법인카드 사본
    - 계좌이체/무통장입금 결제 시 : 세금계산서
  • 2. 직업훈련포털(hrd.go.kr) 환급금 신청

    • ① 직업훈련포털(hrd.go.kr) 기업 로그인 (소속회사 계정으로 회원가입/로그인)
    • ② 환급받을 소속회사 법인 계좌정보 등록 (나의정보>사업주훈련>사업장계좌등록)

      ※ 통장사본 등록 필수

      ※ 환급받을 계좌만 Y 선택 (설정 변경 시 저장을 꼭 눌러주세요!)

    • ③ 위탁훈련 비용신청 진행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go.kr) 비용신청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어, 해당 내용은 하반기 중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훈련 진행방법

01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02MY캠퍼스 > 학습현황메뉴 > 학습중 탭에서 신청 과정 학습하기 버튼 클릭
03학습창에서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
학습홈
학습/복습
시험
과제
04과정 종료 후 전체학습이력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환급(사업주, 내일배움카드)과정 훈련 유의사항

1) 수료 조건

  • 학습진도 : 총진도율 80%이상, 미달시 미수료
  • 평가항목 : 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과제=100점 만점기준, 총점 60점 이상
    ※ 과정별로 수료 기준이 상이 하오니 수강신청 전 꼭 수료 기준을 확인하세요.

2) 진도율

  • 과정 종료 후 전체 진도율이 80%미만일 경우 미 수료 처리됩니다.
  • 1일 8차시 이상 초과하여 학습할 수 없습니다.
  • 각 차시 별 최소 50% 이상 학습을 하셔야 다음 차시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3) 시험응시

  • 시험은 학습 종료일 까지만 응시 가능합니다.
    ※ 진행단계평가는 진도율 50%이상 학습 시, 최종 평가는 진도율 80%이상 학습 시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은 문항Pool에서 랜덤하게 출제됩니다.
  • 시험응시 시 제한시간이 있으므로(과목별로 상이), 시간 내 응시 완료하셔야 합니다.
  • 시험은 응시 중 접속이 종료되더라도 시험시간은 계속 진행되며, 재접속은 제한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한번 시험이 시작되면 평가창이 닫혀 있는 동안에도 평가 시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 평가 오답은 문제유출방지를 위해 평가 완료 후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결과 확인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평가 재응시는 학습종료일 이후 7일 내 가능합니다. (사업주, 내일배움카드의 재응시 대상 상이함)

4) 과제제출

  • 과제는 학습종료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 제출 기간 이후에는 과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학습 종료일 23:59까지만 제출 가능)
  • 과제 입력 중 페이지 이동을 할 경우 반드시 하단의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는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파일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과제는 학습을 100% 완료 한 뒤 학습 내용을 토대로 작성 하시길 권장합니다.
  • 과제 직접입력 시 복사/붙여넣기(ctrl C,ctrl V)가 불가합니다.
  • 모사답안을 제출한 수강생의 경우 과제 점수가 0점 처리 후 미수료 되오니 아래 모사 답안 규정을 꼭 확인 하신 후 과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재응시는 학습종료일 이후 7일 내 가능합니다. (사업주, 내일배움카드의 재응시 대상 상이함)

5) 모사답안규정

모사답안으로 판정 된 경우 과제 점수 0점 부여 후 “미수료” 처리 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확인 한 뒤 모사답안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모사답안 판정 근거
  • 타 학습자 답안과 80% 이상 동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과제를 모사하여 작성한 학습자, 답안을 제공한 학습자 모두 해당
  • 인터넷 자료, 출판물, 기타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 인터넷에 검색 되어지는 답안을 편집하여 제출 하는 경우도 해당

6) 대리수강금지

  • 학습활동은 반드시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 수강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완료 후 환급을 받을 시에 본인 또는 사업주가 1년간 훈련비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7) 본인인증

  • 최초 학습 시 학습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닐 경우, 환급 과정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8) OTP 인증

  • 실제 학습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안 절차(OTP인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학습 진행 시 OTP인증은 진도 8차시 단위로 적용(1차시, 9차시, 17차시…), 시험 및 과제 입장 시 적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진행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기존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를 통합한 제도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및 평생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구직, 자영업 관계없이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보기

* 300만원 정부지원금은 개인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사업주 지원 금액은 기업에 따라 상이하오니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발급자격 및 발급 제외 대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및 발급이 되지 않음

  • 1.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자
  • 2. 만 75세 이상
  •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받는 외국인
  • 4.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 종료되지 않은 자
  • 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자
  • 7. 고시 제정일 이전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
  • 8.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 (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및 원격대학은 제외)
  • 10.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자
  • 11. 「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자
  • 12. 「부가가치세법」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발급 자격에 대한 정확한 문의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13.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지원 한도 및 유효기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계좌의 유효기간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하여 지원이 가능함(계좌 총한도는 500만원 초과 불가)

구 분 추가액
  • 1.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100만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계좌잔액의 차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잔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차감한다.

구 분 차감액
질병ㆍ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

카드신청 및 수강방법

STEP 0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01. HRD-Net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02. 로그인 > 마이서비스 > 마이카드 > 발급신청
03. 신청서 작성 및 카드 신청

STEP 0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후 수령까지 최소 1~2주 소요
*발급관련 및 진행절차는 HRD-NET 홈페이지 또는 관할고용지원센터로 문의

STEP 03. 휴넷 수강신청 및 HRD-NET 수강신청

01. 휴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02.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중 원하는 과정신청
03.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자비부담금 결제
04. HRD-NET 사이트 접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중 휴넷 신청 과정 동일하게 수강신청

STEP 04. 수강 시작

학습시작일부터 학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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